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사업자가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각 1800만원, C&M이 1200만원, 현대HCN과 CMB가 각 6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와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은 하락했으나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기만광고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허위광고는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과장광고는 ‘100만∼160만원 요금할인’ 등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기만광고는 ‘삼성 32/50인치 LED TV(사은품)’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해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