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의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 4천536원에서 9만 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가게 된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에서 '약값의 3%'로 바뀌기 때문이다.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이었던 본인부담률을 앞으로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해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