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VOD 상영때 광고 시청 강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월 6일 05시 45분


■ 참여연대, KT·LGU+·SKB 신고

“콘텐츠 재생 전 광고…건너뛸 수도 없어”
IPTV 관계자 “수익 일부 소비자에 사용”


시민단체가 IPTV에서 주문형비디오(VOD)를 볼 때 광고 시청을 강제하고 있다며 사업자를 정부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든 것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한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IPTV 3사는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와 1500원 상당의 유료결제 VOD, 4000∼1만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용자가 광고를 보기 싫어도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IPTV 사업자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가격을 낮추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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