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또 불발…세종모바일-K모바일-퀀텀모바일 모두 자격 미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9일 17시 44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3개 법인이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한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통해 사업권을 신청한 세종모바일과 K모바일, 퀀텀모바일 3개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24일부터 제4이동통신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법률, 경제, 경영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꾸려 심사를 벌였다.

이들은 기간통신역무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게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얻으려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권을 신청한 세종모바일과 K모바일, 퀀텀모바일 3개사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각각 얻었다.

3개사는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퀀텀모바일은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과 재정적 능력 등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또 세종모바일은 온세텔레콤 시절부터 국제, 시외전화 사업, 알뜰폰 사업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됐다. 그러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과 재정적 능력 부문에서 발목을 잡혔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K모바일은 설립 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2010년부터 매년 사업자 선정 작업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미래부는 향후 제4이동통신 출범 관련 계획을 상반기 내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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