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순된 배터리 안전인증 제도, 중소기업 옥쥔다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14일 16시 56분


[기고] 3월 중순 대형마트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배터리 안전인증이 없으면 블루투스 이어폰의 납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관련 시행령을 찾아 보았다. 블루투스 제품에 사용하는 소용량 배터리가 별도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라고 어디에도 명확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왜 안전인증 대상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시행령에 모순도 많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15년 동안 한번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소용량 배터리가 갑자기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왜 포함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도 소용량 배터리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만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 시켜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인가? 그리고 그런 규제를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단 말인가?

중소기업의 작업장 (출처=IT동아)
중소기업의 작업장 (출처=IT동아)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국민안전을 위해 안전인증이 필요해서 넣었단다. 소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에서도 폭발이 일어나서 모든 배터리에 인증확대를 했다고 한다. 그들이 말한 폭발한 제품은 전자담배인 거 같다. 열을 가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전자담배는 제품결함이 발생하면 화제가 발생을 하거나, 증가가스 배출구가 막힐 경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전자담배의 배터리는 그 영향으로 손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전자담배의 폭발 원인 규명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원인규 명도 없이 모든 배터리를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이미 15년간 시장에서 안전검증이 이루어 진 배터리를 국민안전을 위해서 인증을 추가했다는 해명이 왠지 궁색하게 느껴진다. 전자 담배만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 시키면 되는데 왜 다른 제품까지 확대를 하는 것인가? 15년동안 시장에서 한 번도 안전사고가 없던 소용량 배터리를 보고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단 샘플 몇 개로 1~2개월의 안전인증 검사로 국민안전을 보장한다는 국가기술표준원의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 큰 문제점은, 소용량 배터리의 불필요한 안전인증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ICT제품, 스마트 밴드,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제품 등 휴대를 하는 모든 제품에는 소용량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제품군에 관심을 갖고 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1인 기업, 신생창업기업, 창업교육센타의 소기업 대표들에게는 현재의 배터리 안전인증비용은 제품 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어 버릴 수 있을 만큼 부담이 될 것이다. 제품개발비에 대한 투자 만도 버거워 하는데 말이다. ICT나 스마트기기 관련 청년창업가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들이 알면 아마도 분통을 터트릴 것이다.

국민안전에 필요한 규정이고 제도라면 누구나 수용을 할 것이다. 그런데 불필요한 인증제도를 갑자기 만들어 젊은 기업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미 안전인증시험을 시행하는 업체에는 배터리 인증의뢰가 넘쳐 인증에 4개월 이상 걸릴 수 도 있다고 한다.
소용량 배터리리의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이들 인증시행 업체에는 더 많은 인증의뢰가 들어 올 것이다.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글 / 블루투스 음향기기 제조사 (주)지티텔레콤 대표이사 허주원
편집 / 동아닷컴 IT전문 김영우 기자 pengo@donga.com

허주원 지티텔레콤 대표 (출처=지티텔레콤)
허주원 지티텔레콤 대표 (출처=지티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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