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 부정행위 3개 매체 ‘24시간 노출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0일 18시 27분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뉴스제휴평가위)가 3월부터 제휴매체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단계 제재에 해당하는 24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총 3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1개)에 대해 ‘포털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매체는 추후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된다.

해당 매체들은 포털의 시정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가장한 광고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이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해당 언론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중소 규모의 언론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휴매체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기간 내 반복적으로 할 경우 △시정요청 △경고처분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중단 △계약 해지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하도록 정해져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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