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용 한약재’ 원산지 표기 입법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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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시중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용 한약재’와 달리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한약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따로 원산지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한약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재#원산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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