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아줄기세포를 보건당국에 등록할 때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한 난자와 체세포 기증자의 혈액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 조작이나 난자 매매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기존보다 배아줄기세포 등록 조건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배아줄기세포를 보건당국에 등록할 때 △배아줄기세포를 만들 때 사용한 잔여 배아나 난자에 대한 연구이용 동의서 및 이용목록 △난자와 체세포에 대한 연구 동의서 및 기증동의서 사본 △난자와 체세포 기증자 혈액을 제출해야 한다. 잔여 배아와 난자에 대한 서류만 제출해왔다.
또 의료기관이 난자 기증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과거 기증 횟수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난자 매매는 불법이며 여성의 난자 기증 횟수는 평생 동안 3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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