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는 28일 차이나조이 2016이 진행 중인 중국 상하이 케리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르의전설 IP(지적재산권)와 관련된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의 분쟁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액토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7월 21일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상황이다.
간담회 현장에서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의 공동저작권자로 양사에는 이해차이가 없다. 액토즈는 IP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IP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법정 다툼이 이뤄질 수 없는 얘기"라며, "IP 사업은 양사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며, 지금 액토즈의 행위는 액토즈에 무엇이 이로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수익배분이 문제일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액토즈가 수익 배분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지금 샨다가 무단으로 사용해 지급하지 않고 있는 로열티를 받아온다면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는 어떻게든 수익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샨다가 하고 있는 불법적인 것을 그만하게 하자고 액토즈에도 이야기한 상황이며, 미르 IP 계약이 문제라면 액토즈도 좋은 계약을 추진하거나 샨다라도 좋은 계약을 하면 문제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장현국 대표는 "샨다는 미르의전설의 중국 내 퍼블리셔로 퍼블리싱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이번 전시회에도 미르 관련 게임을 3종이나 들고 나왔다. 이는 샨다가 공동저작권자의 권리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으며, "현재 미르의 IP를 사용한 30여개 웹게임을 서비스 중인 회사에 더 이상 미르 관련 로열티를 샨다에게 지급하지 말고 위메이드에게 지급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며, 액토즈와도 동의를 계속해서 구해 수익을 창출할 수 노력하겠다고"이야기를 전했다.
아울러 그는 "위메이드 본사는 경쟁력 있는 IP 사업을 전개하고, 개발력 있는 회사는 분사한 상황이고, 이번 차이나조이에서는 우리가 개발 중인 이카루스 모바일과 미르 모바일을 공개했다"라며, "현재 밝히지 못했지만, 미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며, 앞으로 좋은 IP로 사업을 진행하고, 좋은 게임을 개발해 선보이는 회사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다.
아래는 현장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Q. 미르의전설 IP 분쟁이 있는데 액토즈와 접촉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가? A. 미르의전설2와 미르의전설3는 중국 내에서 열혈전기와 전기3로 불린다. 이 작품들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지위가 거의 같은 공동소유권을 갖고 있다. 샨다는 중국내 퍼블리셔로 퍼블리싱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이번 차이나조이까지 3작품이나 들고 나와서 전시 중이다. 이는 샨다가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샨다의 이러한 행위를 재작년 11월부터 인식했다. 마침 샨다에 새로운 장잉펑 대표가 왔고, 장잉펑 대표는 액토즈의 대표도 맡고 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액토즈와 샨다에게 기대기만 해선 미르가 샨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3의 입장에서 봐도 공정한 계약을 맺는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킹넷처럼 좋은 계약을 진행했다. 이것을 보고 액토즈가 문제가 되고 분쟁거리라고 하면 액토즈도 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조건만 좋다면 샨다와라도 계약을 맺으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금 중국의 웹게임 시장이 4~5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절반 가까이가 미르 관련 게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와 액토즈는 미르 웹게임과 관련해 로열티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충분히 액토즈와 노력을 했고, 법적으로도 확인했다. 우리는 좋은 IP 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가처분 신청 결과가 빠르면 2달 길면 4달 정도면 나올 것이다. 액토즈도 가처분 신청 결과를 따를 것이라 밝혔으니, 결과가 나오면 따를 것이라 본다. Q. 중국에서도 미르 법적 분쟁 중인데 패소하면 미르의 IP가 샨다의 것이 되는 것인가? A.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샨다에 저작권 침해로 건 것이다. 만약 패소하면 베낀 것이 인정 안 되는 것이지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진도 동영상도 많이 준비했다. 본인들도 인식했는지 조금씩 바꾸더라. 근데 만약 소송에서 지면 그 게임이 미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에 그치는 거다. Q. 미르 IP 침해금액 규모는? A. 우리도 그게 궁금하다. 샨다가 권한을 주고 서비스 중인 게임을 약 30개 찾았다. 이들에게 더 이상 샨다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말고,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들 중 몇 개만 해도 약 7,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이것이 미니멈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관계자 중에서는 미르가 중국 웹게임 시장 절반에 달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샨다가 권한을 준 것만 해도 몇 천억에 달한다고 본다. 텐센트가 던전앤파이터와 크로스파이어를 중국 내 퍼블리싱 한다고 해서 다른 기업에게 IP 권한을 주는가를 보면 이도 당연히 안되는 얘기다. 그리고 샨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전에 열혈전기 모바일과 사파극전기의 경우 우리에게 IP를 달라고 졸랐다. 다만 중국에서는 본인들의 가치 때문인지 서브라이선스를 하고 있다. Q. 보낸 공문에 답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는가? A. 민사의 경우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기패업이라는 1위 게임에 소송을 걸었다. 나머지는 소송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를 보고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30개 업체는 1~2주 서비스하고 게임을 접는 회사가 아닌 큰 회사다. 시간을 두고 할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들도 선량한 피해자다. 샨다가 주인인줄 알고 샨다에 로열티를 준 것이다. 우리가 보낸 공문도 우리가 이런 부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위메이드에게 지급하면 용서할 것이고, 과거 몫은 샨다에게 받겠다고 했다. 종합적으로 샨다와의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이다.
Q. 공문을 보내는 과정이 액토즈와도 협의가 된 것인가? A. 보내는 모든 공문은 액토즈에도 참조를 걸었다. 때문에 액토즈도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도 있다. 샨다를 상대로 액션을 해달라고 말이다. 샨다가 누구한테 로열티를 받고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해도 모른다고 답변이 왔다. 샨다와 액토즈가 모두 장잉펑 대표인데 한쪽에서 한일을 한쪽에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다. 액토즈가 진정으로 회사와 주주가치를 생각한다면 샨다로부터 못 받은 돈만 받아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
Q. 위메이드가 액토즈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배임으로 소송을 거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은가? A.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액토즈에 계속 알리고 있다. 임원들이 배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들의 입장을 밝힌 것을 보니 그들도 배임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 같다. 배임으로 간다면 샨다가 액토즈와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배임관련 대응은 정황만으로 쉽지 않으니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경고도 했다.
Q. 킹넷 계약이 양사 합의가 아니라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 인가? A. 액토즈가 밝힌 입장이 ‘사전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저작권법을 보면 보호와 활용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데, 공동저작권의 경우 양사가 모두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누가 보기에도 신의성실한 조건을 가져오면 일방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사에게 모두 이익이 되면 된다. 중국법도 똑같다. 그리고 액토즈에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 킹넷 말고 계약을 진행하지 못한 회사도 있는데 우리가 4월에 액토즈에 동의를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다. 그리고 이 사이에 샨다의 경영진이 거기 가서 뭐하면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액토즈에 알리는 것이 합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알았고, 이후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통보했다. 그리고 우리가 맺은 계약이 공정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도 있다.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보다 킹넷과 맺은 계약이 훨씬 좋다. 그래서 우리는 적법하다고 본다. 법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받아들인다고 했으니 좋은 기회라고 본다. Q. 가처분은 임시 판단을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A. 본격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니 내 권리가 침해된다고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작권법 관련 소송은 손해배상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킹넷이랑 계약한 것을 통해 손해를 봐야 손해배상인 것이다. 우리는 킹넷과의 계약 이전에 웹게임 로열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번 계약을 통해 처음으로 웹게임 로열티를 받아보는데 액토즈가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모르겠다.
Q. 액토즈도 샨다가 준비 중인 게임에 대해서 계약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동 대응 논의가 있는가? A. 샨다가 이번 차이나조이에서 3개의 미르 관련 게임을 전시했는데, 이것 말고도 준비 중인 것이 3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게임들이 CBT를 할 때마다 공문을 보내다. 그런데 액토즈와 샨다는 대표가 같음에도 모른다고 한다. 진실성이 떨어진다. 공동대응은 힘들 것으로 보지만, 한다면 너무나도 좋겠다.
Q. 액토즈에서는 미르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모든 권리를 가진 단독 계약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가? A. 공동저작권자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계약하면 된다. 샨다와의 열혈전기 계약을 봐도 위메이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다. 공동저작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액토즈와 공유한다. 밀2와 미르3 관련해서는 위메이드 혼자서 무엇을 가질 수는 없다.
Q. 킹넷과의 계약에 대한 수익 배분은 논의가 진행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해서 주는 것인가? 아울러 수익 배분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나? A. 아직 수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나눈 것은 없다. PC 열혈전기의 경우 매출이 나오면 액토즈가 받아서, 액토즈가 3, 위메이드가 7을 갖는다. 미르의전설3인 전기3는 위메이드와 샨다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8 액토즈가 2를 갖는다. 이것이 화해조서에도도 나와 있다.
화해조서 이후에 맺어진 계약이 3개 있다. 그것이 열혈전기 모바일, 사파극전기이고 앞선 경우처럼 하고 있다. 2010년에 영화 만들자고 했을 때도 7대3으로 했다. 누가 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하는가로 비율이 8:2와 7:3으로 된다. 그리고 지금 와서 액토즈가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PC게임 이후에 한 번도 수익 관련 계약을 맺은 것이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 해왔던 것인데 갑자기 수익배분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다. 만약 PC만 하다가 꺼낸 이야기라면 다시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위메이드와 샨다가 싸우니 문제를 위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Q. 액토즈가 킹넷과의 계약이 잘한 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킹넷과 샨다가 사이가 나쁘다는데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 A. 그렇다면 더 좋은 조건을 가져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킹넷과 계약할 때 액토즈에서도 마음대로 IP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 IP 홀더가 우리인 것을 알게 하도록 말이다. 킹넷과의 서비스는 큰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Q. 내부에서 미르 관련 게임이 개발 중인데, 추후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A. 공개한 게임처럼 언리얼엔진4로 개발 중인 작품이 있다. 이 게임은 꼭 중국이 타겟은 아니지만, 적합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지금 다 만든 것이 아닌 상황에서 게임을 공개한 이유는 공동 개발 등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액토즈에서도 얼마드니 좋은 게임을 만들면 좋겠다.
Q. 중국에서는 미르 IP를 샨다의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데 바로 잡으려 어떤 노력을 했는가? A. 위메이드에 온지 약 3년 정도 됐다. 이 이슈가 과거부터 있었던 이슈인지라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했다. 당시에는 윈드러너와 같은 잘 되는 신규 IP를 찾는 것에 집중했다. 하지만, 작년에 열혈전기 모바일과 같은 게임이 나오면서 미르 IP가 가진 가치를 더욱 잘 알게 됐고, 조사해보는 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
샨다가 독점을 원한다면 독점에 준하는 권리를 제시하라고 했다. 지금 보면 황당할 정도로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게임사 중에 한국에 이름이 알려진 대부분의 회사와 일을 진행 중에 있다. 킹넷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곳도 있고, 천천히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우리가 이번에 차이나조이에서 B2B 부스를 마련한 것은 미르 IP를 활용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Q. 액토즈는 너무 많은 IP계약은 게이머들의 피로도를 불러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A. 동의한다. 너무 남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샨다다. 파악한 것만 30개 이상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IP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 그리고 모바일게임 시장에서도 우리가 정식으로 인정한 2작품 외에도 이미 수십 종이 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좋은 파트너와 제대로 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10개씩 계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좋은 파트너와 함께할 것이다. 미르 영화의 경우도 중국돈으로 2억 위안(약 380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이정도 수준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중국에 많지 않다. 이런 것을 보면 한 군데가 하면 다른 곳에서 관심을 크게 갖기는 힘들 것이라 본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지 이야기다. 미르 IP를 남발하진 않을 것이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입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곳의 프로토를 보고 진행하려한다.
그리고 액토즈와 우리는 수익분배를 제외하면 양사는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액토즈와 협의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지만, 미르 IP를 인정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액토즈가 IP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Q. 중국 외에 글로벌 시장 확대 계획은? A. 지금은 일단 중국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 게임들이 한국에서 잘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도 잘보고 있다. 그리고 미르가 한국에서도 매출 60억 정도는 나온데 미르의 향수에 가지신 분들이 많다. 우리가 만든 게임이나 파트너가 만든 게임이나 다 열심히 해서 잘할 계획이고,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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