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취소, 버그 악용 그만! '즐거운 게임 이용 캠페인'시작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16일 16시 39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KOCCA)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 이하 위원회)는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 이하 넷마블)와 함께 내일(17일)부터 한 달간 '즐거운 게임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상담 건수의 약 68.4%가 게임이용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민원인이 불법 프로그램이나 버그를 사용한 후 구제를 요청하는 건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앱 마켓을 통해 결제를 취소해 환불을 받은 다음 게임사가 미처 회수해 가지 않은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다수의 게임사들이 약관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분쟁 발생 시 위원회를 통해서도 구제가 어렵다. 이에 위원회는 넷마블과 함께 건강한 게임 이용을 위한 이용자 의무사항을 상기시키자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용자의 의무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금지, 버그 악용 금지, 결제취소 악용 금지 등이 있다.

넷마블은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게임이용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퀴즈를 푼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마블' 다이아, '세븐나이츠' 루비, '마블 퓨처파이트' 크리스탈 등을 받을 수 있다.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즐거운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이용자들의 인식개선 및 한 마음으로 게임 플레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즐거운 게임이용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은 "게임을 이용하면서 약관상 금지되는 행동을 할 경우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인지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며, "모바일 게임 업계 1위인 넷마블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만큼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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