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모든 약사는 반드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사와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서 소비자와 환자가 신분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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