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보험료가 현재보다 50%가량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임의 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전업주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하는 무소득 남성,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 때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득의 최저 기준이 현행 ‘지역가입자 중위소득(99만 원·2016년 기준)’에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월평균 소득)의 25%’로 조정된다. 이에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때 신고하는 월소득 기준이 현행 99만 원에서 52만6000원으로 크게 낮춰진다.
이로 인해 매달 임의 가입자가 내는 최소 보험료(소득 기준의 9%)가 월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감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임의 가입자는 올해 안에 처음으로 3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자칫 고소득층이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즉 A값의 1.5배(316만 원·2016년)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최소 보험료(월 8만9100원)를 내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11월 30일부터는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면서 경력이 단절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그간 못 낸 보험료를 추납해 10년(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면 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약 4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추후 납부 시 목돈이 들어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했다.
하지만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최고 월 보험료는 18만9900원(2016년 기준)으로 제한된다.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해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연금을 50 대 50으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당사자 합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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