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A8면 ‘한미약품 폐암신약(올리타) 처방 제한적 허용’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이 생긴다. 왜 한미약품은 임상 중이었던 환자의 사망 보고를 늦게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왜 처방을 허용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지난달 30일 유명 독일 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신약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이 약에 대한 문제점들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됐다.
경쟁약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이미 임상 3상을 완료했는데도 올리타는 임상 2상에서 피부 관련 중증 이상반응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더 이상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포기한 것이라고 한다.
한미약품은 부작용 보고를 늦게 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미 불이익을 보았다. 식약처의 책임 없는 권고를 투자자들이 잘못 이해해 생기는 불이익을 식약처는 책임질 수 있겠는가.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임상 3상을 아직 하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을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최종 임상 완료 후 신규 환자에게 투약을 허용하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한미약품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임상 3상을 독자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사가 포기한 약을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임상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
▼콜센터 인권 대책 시급▼
직장 건물엔 모 업체의 콜센터가 입주해 있다.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데 늦은 시간 퇴근은 기본이다. 심지어는 주말과 휴일에도 근무하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그럴 때마다 또래의 딸아이가 생각나기도 한다.
9월 28일자 A14면 ‘5년간 154차례…콜센터에 공포의 갑질’을 읽고 오늘도 콜센터 직원들이 얼마나 ‘진상’ 손님들에게 시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 전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질 고객’이 종종 발생한다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는 50대의 고객이 툭하면 전화를 걸어 자그마치 5년 동안에 154차례에 걸쳐 콜센터 상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되는 파렴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악질 고객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콜센터 상담원이 자비를 들여서까지 빵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었을까. 자신의 딸과 아내가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공황장애 증세까지 보인다고 하면 어찌 그런 후안무치의 행동을 보일 수 있었겠는가.
콜센터 종사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고객의 괴롭힘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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