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자녀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받았다. 자녀는 체크카드로 약값을 지불하고 약제비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데 영수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약제비 영수증에는 2202원을 청구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체크카드 영수증에는 23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약사에게 자초지종을 문의하였는데 약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약값은 맞지만 원 단위는 100원 단위로 올려 받는다는 것이다. 98원을 부당 청구한 것이다. 약사는 “원 단위를 어떻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 법에 근거가 없어 그렇게 계산했다”라고 말했다. 관계 기관에 이 잘못된 관행을 알리겠다고 하니 그제야 부당 청구액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약국이 그동안 수많은 환자에게서 부당 청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세법에 ‘세금도 납부 세액 및 고지 세액을 원 단위로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보통 원 단위는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기에 실거래에서 절사를 한다.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서는 약국이 부당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 조치를 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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