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입장. 액토즈의 회사 형태는 법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개발자들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위메이드 창립자인 박관호가 '미르의 전설'을 개발하였음. 그에 따라 박관호 의장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당시 이미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나 회사 분할에 관한 법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던바,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 미르의 전설 2는 박관호 의장이 위메이드 설립 후 독립적으로 개발한 것이고, 액토즈 근무 당시 개발 중이던 것이 아닌바, 액토즈 입장에서 미르의 전설 2를 차기작으로 기대할 상황이 아니었음. 위메이드 설립에도 불구하고 '미르의 전설 1'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었으므로, 액토즈가 미르의 전설 1조차 서비스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탈을 허락했다는 표현 역시 사실이 아님. 다만, 관련 기술자가 퇴사함에 따라 서비스에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음. 액토즈의 코스닥 등록 문제를 고려하여 박관호 의장과 정식 협의 과정을 거쳐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공유로 등록하기로 한 것임. 즉 이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라든가 개인의 일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각 당사자의 정당한 협의에 따른 것이었음. |
위메이드의 입장 게임을 개발하던 개발팀이 나와 게임을 개발하더라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이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음. “적당히 비용 관리 등을 이유로 삼아 개발팀을 분류한 후 적당한 타협으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경우”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개발팀이 분사한 사례나 합의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면 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음. |
위메이드의 입장. 어디까지나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은 것에 불과했고, 액토즈가 개발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으며, 40%의 지분을 취득한 것만으로 모자회사 관계로 볼 수 없음. 위메이드는 이후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액토즈의 '개발 자회사'라는 표현 역시 사실이 아님. |
위메이드의 입장. 저작권 공유에 관한 계약은 액토즈의 상장 과정에서 액토즈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체결된 것이고, 2000. 2. 18. 체결된 계약에서부터 저작권을 공유로 한 것은 아님.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2004. 4. 29.자 화해로 종결되었고, 현재의 분쟁은 저작권 공유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임. |
위메이드의 주장. 게임 개발자가 자신의 개발 소스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게임을 개발한 행위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사를 설립한 것을 두고 마치 한 개인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게임 소스를 유출한 것처럼 암시하여 표현 전체의 취지상 박관호 의장 및 위메이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에 해당하는 개발 소스 등을 유출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미르의 전설 2는 위메이드 설립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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