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주문해 데우기만 하면 되는 배달 이유식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배달 이유식 중 절반 가까이는 영·유아용이 아닌 일반(성인)용으로 분류돼 완화된 검사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전문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수제이유식’ 코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30개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특수식품인 ‘기타 영·유아식’이나 ‘성장기용 조제식’으로 분류된 것은 17개였다. 식품위생 당국은 영·유아의 면역력이 성인보다 약한 점을 감안해 영·유아식의 식중독균, 일반세균, 대장균의 기준을 성인용보다 10∼1000배 엄격하게 관리 및 점검하고 있다.
나머지 13개 제품은 ‘즉석조리식품’ ‘기타가공품’ 등 성인용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식약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불시에 제품을 수거해 검사해도 영·유아용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영·유아용 여부는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검사 없이 통과시킨다.
7월 충남 천안시 S사의 영·유아식 ‘한우아보카도죽’에선 일반세균이 350만 마리(CFU·집락형성단위)가 검출됐지만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돼 성인용 기준(10만 마리 이하)이 적용됐다. 만약 S사의 제품에서 일반세균이 9만 마리 검출됐다면 영·유아용 기준(100마리 이하)을 900배 어기고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2년 전 한국소비자원이 성인용으로 분류된 이유식 12개를 검사한 결과 3개에서 성인용 기준엔 못 미치지만 영·유아용 기준보다는 9배 많은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영업 인허가가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난 경우엔 제품이 영·유아용인지 성인용인지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제품이 성인용에 준해 검사를 받는다는 뜻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대형마트 내에서 바로 만들어 파는 형태로 등장했지만 2014년 10월 규제가 완화돼 배달 식품으로 확장됐다. 취재팀이 분석한 배달 이유식 30개 중 5개가 여기에 속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똑같은 이유식을 만들어 팔아도 스스로 영·유아용이라고 신고한 업체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이유식이 영·유아용 기준에 따라 세균 검사를 받는지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업체·제품 정보’ 메뉴로 들어가 제조업체의 이름과 지역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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