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시 사전 공지하라" 이동섭 의원, '게임 먹튀 금지법' 대표발의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2월 11일 18시 52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사전 공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황금 프라이팬을 들어올리며 질의 중인 이동섭 의원 (제공=이동섭 의원실)
지난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황금 프라이팬을 들어올리며 질의 중인 이동섭 의원 (제공=이동섭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또는 재화, 이용 정액 요금에 대해 보전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들에게 제공 중이던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며칠 전 급작스럽게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사례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도록 법제화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동섭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주어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요금제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것, 통지 방법과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이를 어긴 게임사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담고 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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