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특단…‘폐 깊숙이 침투’ 초미세먼지, 얼마나 위험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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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5일 11시 28분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서울시가 15일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사상 처음으로 발령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시행됐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0시∼오후 4시까지 ‘나쁨(81~150㎍/㎥)’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승용차 운행 감소를 유도해 미세먼지를 줄여 보자는 취지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른 시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 수준을 보여 대기 질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낮 동안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밤에 대기정체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1시간 이상의 장시간 외부 활동이 계획됐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지름(약 70㎛)의 7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코털이나 기도 점막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 깊숙이 침투한다.

특히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입자가 특히 작은 초미세먼지는 말초 기관지나 폐포, 허파꽈리까지 닿아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전경만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초미세먼지는 기관지염이나 만성 폐질환을 유발하거나 심하면 순환하는 혈액으로 들어가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디첸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미국의학협회지(JAMA)’를 통해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와 사망률 상관관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에는 ‘안전한 수준’이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농도에 상관없이 조금만 높아져도 노약자의 사망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연구팀이 미국의 연방정부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서비스 수혜자(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와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PM2.5 농도가 10㎍/㎥ 씩 증가할 때마다 노약자의 사망률이 1.05%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 명당 하루 평균 1.42명이 추가로 사망한다는 의미다. 미세먼지를 장기(평균 7년) 흡입했을 때의 사망률은 단기의 7배인 7.3%까지 높아졌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동아일보에 “미국은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대기질을 깨끗하게 개선해 왔는데, 그럼에도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자 수가 여전히 증가함을 새롭게 확인했다”며 “연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기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인 프란체스카 도미니치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낮은 농도일지라도 미세먼지는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장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현재의 대기 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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