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에도 퇴근! 넷마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3월 12일 15시 20분


넷마블이 임직원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향상 및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연장선상으로 오는 오는 13일부터 전(全)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직원이 월(月) 기본 근로시간 내에서 직원들간 업무 협업을 위한 코어타임(10시~16시, 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을 임직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오후 4시에도 퇴근이 가능하다. 또한, 불가피하게 '사전 연장근로 신청'을 통해 사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시간(평일 22시~08시), 휴일은 물론 월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일체 금지된다.

넷마블은 금일(13일)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사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넷마블은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2017년 2월부터 게임업계 최초로 △야근·주말근무 금지 △탄력근무제 도입 △종합건강검진 확대 등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및 임신 후기 36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넷마블은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해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2시간 단축제를 적용,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마블의 권영식 대표는 이번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해“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임직원의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일과 삶의 균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직원 복지를 확산해 나가 임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기업문화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며, “나아가 근로환경 면에서도 넷마블이 업계에서 선도하는 회사가 되고 한층 더 건강한 조직문화와 강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넷마블 로고 이미지(출처=게임동아)
넷마블 로고 이미지(출처=게임동아)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zoroa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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