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코를 골거나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을 보이는 수면무호흡증은 국내 남성의 27%, 여성의 16%가 겪는 수면질환이다. 방치하면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낮 동안 졸음과 피로감 등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수면질환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70만∼100만 원에 이르는 비싼 검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많았던 것이다.
또 진단 받은 환자의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비수술법인 양압기 치료(코에 공기를 집어넣는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200만∼300만 원에 달하는 양압기를 직접 구매해야 했다. 이 역시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한수면의학회 보험이사 신홍범 원장의 도움을 받아 수면 보험급여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단순 코골이도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 시 보험 적용을 받나.
A. 아니다. 단순 코골이는 질환이 아니므로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면 중 기도가 막히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는다. 코골이가 심한 사람 중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흔하다. 코골이가 심할 경우 의사가 문진 및 환자의 기도 구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수면무호흡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면다원검사를 처방한다. 이 때 수면다원검사비의 20%만 환자가 내면 된다. 개원의에게 진료 받는다면 기존 70만원에서 11만원, 대학병원 진료 시 기존 100만원에서 14만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Q. 수면무호흡증 외에 불면증이나 다른 수면질환으로 수면다원검사를 받는다면 보험 적용을 받나.
A. 수면무호흡증과 기면증 진단 시에만 보험 적용이 된다. 기면증은 밤에 8시간 이상 충분히 자도 낮에 심한 졸음을 느끼는 수면질환이다. 기면증의 경우 1박 2일에 걸쳐 야간 수면다원검사와 주간 입면기검사(낮 졸음 정도 측정)를 시행해 진단한다. 이 중 수면다원검사만 보험 적용을 받고, 주간 입면기검사는 비급여다. 불면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몽유병과 같은 수면질환은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양압기 치료가 생소하다. 어떤 치료인가.
A.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 주위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 연구개와 혀 등이 중력에 의해 늘어지면서 기도를 막아 생긴다. 수술로 이런 조직을 제거할 수 있으나 수술 이후 통증과 부작용, 후유증이 나타나고, 재발할 수 있다. 양압기는 연결된 튜브를 통해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내보낸다. 코에 쓴 마스크를 통해 전달된 공기가 기도를 넓혀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한다.
Q. 양압기는 어디서 빌려 사용할 수 있나.
A. 양압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업체에서 대여한다. 의사가 수면다원검사로 수면무호흡증이란 진단을 내리면 양압기 처방전을 발급한다. 처방전에는 양압기의 압력을 비롯한 기기 세팅 값이 기록돼 있다. 안과 의사가 환자마다 눈 상태를 보고 안경 도수를 처방하는 것과 같다.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업체를 찾아가 월 대여료 중 본인 부담금 1만∼2만 원을 지불하고 양압기를 한 달 단위로 빌릴 수 있다. 양압기는 종류에 따라 대여료 차이가 있다. 양압기 구매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Q. 양압기를 사용한 후엔 어떻게 해야 하나.
A. 양압기를 처방 받고 일정 기간을 사용한 후 양압기에 저장된 사용 내역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의사는 일정기간 사용 내역을 보고 양압기 치료가 제대로 되는지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압기 세팅 값을 변경하거나 양압기 추가 사용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다. 처방전이 있어야 양압기를 계속 빌릴 수 있다. 만약 처방전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환자는 100% 본인 부담으로 양압기를 대여해야 한다.
Q. 양압기 대여의 보험기준은 90일 중 연속된 30일간 ‘21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양압기는 일회성 치료가 아니다. 마치 안경처럼 쓸 때마다 도움을 받는다. 그런 만큼 치료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거나 양압기 적응이 힘들어 양압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게 계속 보험재정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하루 4시간 이상, 10일 중 7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한다.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환자들이 양압기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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