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업의 정당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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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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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시대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서적, 잡지, 만화 등 콘텐츠의 영향력은 시대를 주름 잡는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과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콘텐츠의 파급력은 폭발적이다.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방탄소년단(BTS)가 대표적이다. 영화는 극장에서, 드라마와 예능은 TV로, 만화는 책으로, 음악은 테이프/CD로 듣던 시대는 지났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 콘텐츠 유통 구조를 파괴하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국내 콘텐츠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매출 67조 원이었던 우리 콘텐츠 산업은 110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26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67억 달러로 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연간 콘텐츠산업 규모는 110.5조 원으로 전년 대비 4.8% 상승했으며, 수출액은 6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7% 성장했다. '콘텐츠가 미래'라고 언급하는 이유다.

< 2017년 연간 콘텐츠산업 규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
< 2017년 연간 콘텐츠산업 규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콘텐츠산업 미래를 위한 준비

이처럼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관해 인정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신청 접수, 평가, 최종심의)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전담부서 인정제도(이하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창작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인정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문체부 연구개발사업 시 가산점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10조 및 11조에 의한 세액공제(조세감면)' 등이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원대상은 앞서 언급했듯, 문화콘텐츠 산업의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이란, '캐릭터', '영상', '게임', '디자인', '공연'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한 산업으로 아래와 같다.

1.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2.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3.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4.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5.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6.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7.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8. 대중문화예술산업
9.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10.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11. 상기의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원대상 기업 >(출처=IT동아)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원대상 기업 >(출처=IT동아)

특히, 콘텐츠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콘텐츠 창작개발활동에 대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과거 제조산업 중심 정책에서 콘텐츠산업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산업,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가장 큰 혜택, '세액공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가장 큰 혜택은 조세지원 즉, 세액공제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지원하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한마디로 법인세 감면이다. 또한, 최대 5년 동안 법인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으며, 창업 5년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 참여하는 인력개발비의 25% 또는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50%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콘텐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인건비(연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견기업 및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6%, 중견기업의 경우 3%, 기타기업의 경우 1%이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예시 >(출처=IT동아)
<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예시 >(출처=IT동아)

참고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수는 제한이 없다. 콘텐츠를 창작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게임 개발 업체의 경우,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영업, 홍보, 마케팅을 제외한 대부분이 창작전담요원에 해당되는 셈이다. 디자이너, 개발자 비중이 높은 게임 개발 업체의 경우, 전체 직원 중 50~70%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창작전담요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실무 경험을 반영한 조건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전공무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는「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음
○ 기업의 정식 직원으로 지속적인 창작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2대 보험 가입 필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선정을 위한 물적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다.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위한 공간을 고정벽 또는 출입문, 파티션, 책장 등으로 기업 내 다른 부서와 구분되기만 하면 된다. 여타 대부분의 기업이 파티션으로 부서를 구분하는 것처럼 별도 공간을 배치하면 된다.

기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해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어도 문제 없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외합작법인, 유한회사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정위원단이 심의해 선정된다.

현재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중 게임, 애니메이션 대기업의 경우 연 평균 약 2억 원의 법인세를, 출판, 애니메이션, 모바일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연 평균 약 1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세액을 감면받은 만큼 직원들을 위해 복지 또는 인건비나 연구 시설 등에 재투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운영도 크게 어렵지 않다. 초기 심사 후 추가되는 인력은 서류로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 선정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법 예고되어 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 >(출처=IT동아)
<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 >(출처=IT동아)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내부에서도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수록 국내 콘텐츠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창구로 작용해 다양한 지원을 줄 수 있길 희망한다. 여전히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신청하는 업체는 한달에 3~4개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액공제, 조세감면이라는 강력한 혜택을 지원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모르고 있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판교에 현장심사를 나온 담당자는 "내부에서도 지원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가 큽니다. 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라며, "홍보 책자,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열심히 정보를 알리려고 합니다. 현장의 많은 참여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IT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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