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30→180% 이하까지
난임시술과 관련된 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에서 180% 이하까지 넓어진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항목에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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