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온라인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동통신 3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9억7500만 원, KT 8억5100만 원, LG유플러스는 10억2500만 원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 3사 35개 유통점에서 현금 대납과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4411명에게는 가입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을 12만8000~28만9000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각각 2개, 3개 유통점에서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1억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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