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전자 조작 규제 완화…암환자 자가세포 치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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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4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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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전자기술 이용 생물체에 대한 규제여부를 명확히 밝혀
대규모 투자로 세포치료를 위한 제조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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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기술의 허용 범위를 놓고 각국이 생명윤리 문제를 고민 중인 가운데 호주가 의료 연구를 활성화할 새로운 국가 규정을 마련했다.

24일 호주의 과학 관련 언론매체인 헬스케어아이티(HealthcareIT)에 따르면 호주 당국은 최근 유전자조작 기술을 규제하는 규정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유전자 기술에 대한 새로운 게놈 편집 기법의 규제 상태를 명확히 하고 암환자와 의학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연구자들이 초기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작업과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식별하는 작업을 포함해 환자와의 임상시험 진행을 보다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정은 게놈 편집의 법적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서비스부 장관인 브리짓 맥켄지(Bridget McKenzie) 의원은 성명을 통해 “보건 의료 연구원들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돼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다른 위험을 내포하지 않고 기존 방법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SDN-1 기술의 경우 더 이상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예로 암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CAR-T 세포 치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치료법은 환자 자신의 세포를 추출해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시설에서 재설계한 뒤 환자에 다시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고 죽일 수 있다.

맥켄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어떤 기술을 유전자 기술로 봐야 할지 대해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유전자기술규제국(Office of Technology Regulator, OGTR)은 유전자 기술규정 2001(Gene Technology Regulations 2001)의 기술적 검토를 수행했다.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유기체의 규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위험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규제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를 다루는 조직과 개인은 그 때까지 현재의 유전자 기술 규정을 계속 준수도록 했다.

이런 변화는 최근 총리가 영연방으로부터 1억500만달러(약1250억원)를 공동 투자해 세포 면역 치료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센터는 CAR-T 세포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세포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제조 시설을 지원하는데 투자될 예정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인 크리스퍼(CRISPR-Cas9) 기술을 활용해 CAR-T치료제 등 다양한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로의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 SDN(Site-directed nuclease)이란 유전자편집 기술인 징크핑거(ZFN), 탈렌(TALEN), 크리스퍼(CRISPR-Cas9)와 같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절단한 부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기술로 해당 유전자의 삭제, 추가, 대체 등이 가능하다. SDN-1,2,3 기술중 SDN-1은 뉴클레이스를 통해 DNA일부를 잘라 수정하는 형태로 이를 이용한 생물체는 GMO로 규제하지 않으나 SDN-2,3의 경우에는 주형DNA가 사용돼 GMO로 규제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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