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15자리의 동물등록번호를 받고, 식별장치를 목걸이 형태로 걸거나 마이크로칩으로 주사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시행 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올 초 발표한 2018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집계됐다. 반려견 수는 507만 마리에 이른다. 반려묘 수는 128만 마리로 파악됐으나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다.
반려견 등록을 마쳤다면 펫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반려견 등록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의료비는 슬개골(4기) 수술 150∼200만 원, 어금니 1개 크라운 치료 130만 원,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80만 원 등 만만찮은 수준이다. 병원에 따라 2배까지 차이가 난다.
최근 펫보험은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보장이 되지 않던 슬개골 탈구가 보상내역에 포함되는 등 반려견을 위한 보험료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내놓은 국내 최초 장기 펫보험인 ‘(무)펫퍼민트 Puppy&Dog’ 보험은 한 번 가입 시 반려견의 일생(만 20세)을 보장해주는 종합 펫보험으로 애견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 보험은 실제 치료비 보상 위주의 보장을 담은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기간 등록을 마친 견주님들이라면 펫퍼민트 보험 가입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보험은 말티즈, 푸들, 시추 등 소형견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슬개골 및 고관절 관련 질환(가입 후 1년 이후 보장), 피부 질환 및 구강 질환 등 다빈도 질병을 기본 보장한다. 보험료는 3년마다 갱신된다.
앞서 손해보험사들 사이에 ‘미등록견’ 가입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등록을 유도, 논란거리 자체를 없애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손배사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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