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11개 수급사업자에 서비스·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이때 3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없이 업무를 위탁했고,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한 뒤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또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에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다른 수급사업자에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토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3억695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