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유튜브의 콘텐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선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복제물 유포 문제가 불거졌고 미국에선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 문제로 벌금이 부과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유튜브상의 불법 복제물 적발 건수는 883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8880건)와 맞먹는다. 콘텐츠 종류별로는 △방송 5415건 △영화 3393건 △음악 25건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네이버의 적발 건수는 3791건, 카카오는 4건이었다. 노 위원장 측은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 조치가 어려워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은 미국 현지에서 어린이 사생활 미보호 혐의와 관련해 1억5000만∼2억 달러(약 1800억∼240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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