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자전거도로 허용에 대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월 17일 15시 20분


오는 2월 18일부터 전동킥보드의 규격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향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진입 허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혹은 배기량 50cc 미만(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도로에서 달리려면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혹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진입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출처=IT동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출처=IT동아)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적법하게 탑승하려면 '일반차로'나 '자전거 우선차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륜차 및 원동기 통행금지 차로는 불가). 하지만,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속도를 25km/h 미만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보다 빠른 속도를 내려면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신고 및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시속 25km 미만인 전동킥보드가 일반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느린 속도 때문에 교통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는 탑승자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가 많지만, 행인과 부딪히는 등 각종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기존 규제로는 전동킥보드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전거도로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도시형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 역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자전거 도로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동킥보드 운행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과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으나, 자전거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다만, 자전거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터가 페달을 밟는 것을 도와주는 PAS 기능을 갖춰야 하며, 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작동하는 스로틀링 기능만 있을 경우 진입할 수 없다. 속도와 관련해서도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릴 때는 모터 작동이 멈춰야 하며, 무게 역시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구분(출처=IT동아)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구분(출처=IT동아)


새롭게 제시된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역시 자전거도로 허용에 대비해 이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맞춰진다. 우선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을 위한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16세 이하 청소년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위반시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안전모 역시 필요하다(참고로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고, 13세 미만은 보호자 없이 탑승할 수 없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되며,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이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책임 까지 져야 한다.

전동킥보드 제작 및 판매자는 무게가 30kg 이상인 제품을 생산/유통할 수 없으며, 안전등과 경적 설치도 의무화된다. 속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25km/h로 설정해야 하며, 배터리나 방수성능 등 부품에 대한 기존 안전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시 내에서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등 기존 교통 수단을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에 맞춰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의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차도/인도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도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기준 강화와 함께 자전거도로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교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하겠다.

동아닷컴 IT전문 이상우 기자 ls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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