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거래나 결제, 본인확인 등을 위해 끊임없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2월이면 완전 폐지된다.
어린이나 미성년자의 성착취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던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했고,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인터넷사업자들도 국내 통신망을 사용할 때 망안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인인증서의 경우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전자서명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사설 인증서의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국민께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문서의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전자화문서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가 포함됐고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사항 또한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마련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이와 관련 “약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넷플릭스법’으로 칭해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n번방 방지법은 어린이나 미성년자의 성착취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던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피해 신고나 삭제요청이 접수될 경우 혹은 정부 공공기관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불법 성착취물인지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사적검열’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국회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 혹은 정부 기관의 삭제요청 등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사적검열 우려를 없애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방점을 뒀다.
넷플릭스법의 경우 일부 해외 인터넷사업자들이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이용하면서 망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 전체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일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실제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이 망사용료와 관련해 통신사와 협상을 이어가던 중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전체가 2~3일간 인터넷 접속에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최근에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이용하면서 망 품질 안정성 유지에 관한 부분이 다시금 점화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Δ소프트웨어진흥법 Δ지능정보화기본법 Δ전파법 Δ국가연구개발혁신법 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Δ연구개발특구법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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