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 없애려다 피부염 얻었어요”… 각질제거제 ‘사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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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6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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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 A씨는 무릎과 팔, 팔꿈치 부위에 각질 제거제를 사용했다가 병원 신세를 졌다.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 뒤 손끝과 발목 부분이 후끈거리고 붉어지는 등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응급실을 찾은 A씨는 피하조직에 세균이 감염돼 생기는 ‘연조직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각질제거제가 이처럼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상처, 피부질환이 있는 부위를 피해 바르고 사용법을 꼭 지켜야 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57.6%(53건)였다. 내용물을 바르고 문지르는 과정에서 피부나 피하조직이 손상되는 경우가 29건, 피부염·발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9건,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각각 4건 등이었다.

사용 중 안구에 내용물이 들어가면서 찰과상을 일으키는 등 안구가 손상되는 경우가 31.5%(29건)로 뒤를 이었다.

신체 부위별 위해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안구와 눈 주변이 31.5%(29건), 얼굴 부위가 25.0%(23건), 발이 15.2%(14건)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81.5%(75건)로 18.5%(17건)인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 피부염 또는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진물이 나거나, 화학적 화상을 입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각질제거제 중에는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원이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었다. 이 경우 제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또 11개 제품은 ‘가장 안전’, ‘문제 NO’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14개 제품은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 시험·조사결과를 통해 입증해야만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중 8개 제품의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의 사업자들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각질제거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Δ피부가 민감하거나 약하다면 적은 양을 먼저 시험해 볼 것 Δ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Δ반드시 제품의 적용방법·시간·주기 등 사용법을 지킬 것 Δ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코와 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Δ고농도 각질제거 성분이 든 제품은 주의해서 쓸 것 등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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