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대면 개통 시대 열렸다”…플랫폼 택시 규제는 더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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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0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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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6.30/뉴스1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6.30/뉴스1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아울러 플랫폼 택시들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풀리면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총 9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우선 심의위는 두 건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허용했다. 심의위는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스테이지파이브(알뜰폰사업자)·KT·카카오페이)과 KT가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각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패스(PASS앱)+계좌점유)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에 따른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심의위는 이날 플랫폼 택시들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요청도 모두 허용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 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각각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과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하는 등 차고지 밖 근무교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위는 이에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해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운수사 및 기사 수익 증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원격 본인인증을 통한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심의위는 KM솔루션이 요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실증특례)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심의위는 Δ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종사자 등록 후 공단의 범죄경력 조회로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한 뒤 운행 Δ운수종사자 증명서를 승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Δ임시 택시운전자격은 1인당 1회에 한해 부여하고 제한기간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미취득시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의 부가조건도 제시했다.

신청기업은 이에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200명에게 우선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허용에 따라 구직자에게 빠르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택시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KST모빌리티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도 허용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GPS 기반 앱미터기 관련 기준이 없어 해당 기기의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고 여객자동차법상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 결정에 따라 향후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및 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해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실증특례)도 각각 이용 가능하게 됐다.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는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 내 3~5개의 IT기기를 1m 내 원거리에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다.

푸트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의 경우, 심의위는 더 안전한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10차 심의위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의 민간기관 확대 후 첫 번째로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2일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공공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민간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로 확대했다.

이날은 또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개 과제도 함께 심의됐다. 3개 과제는 KT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다.

심의위에 참석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렵고 국민들의 일상이 많이 변화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샌드박스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내 유일의 민간 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의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사업자가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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