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27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일반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1월~6월 부가가치세 내역을, 법인사업자는 4월~6월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정규직 직원 및 프리랜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일용직은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59만 명에 이른다.
이번 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청에서 세정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먼저 4월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유예된 사업자들 중, 일부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7월 27일로 직권 연장됐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고, 예정고지세액과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1월~6월 해당 과세기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이 아닌 경우, 정기 확정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 해준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만을 면제대상에 해당했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 과세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 해준다.
감면 대상자는 확정 신고를 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신고/납부→부가가치세→정기 신고→경감·공제 세액→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세액 작성하기’ 경로로 신고하면 된다.
세무지식이 부족해 홈텍스 이용이 어렵다면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는 경우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핸드폰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신고 프로그램인 이지샵 자동장부를 예로 들면 위의 세액공제, 절세방안,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적용돼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다.
업체에 따르면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mobile을 연동하여 장부 작성이 가능하며, 같은 업종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지샵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세무대행에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쉽고 빠른 이지샵 자동장부 프로그램을 통해 셀프 세무신고로 비용을 절약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직접 간편하고 쉽게 세무신고를 한다면 더 이상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신고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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