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재점화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주 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망 품질 유지 의무 대상 기준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명 ‘넷플릭스법’은 ‘N번방법’ 등과 함께 지난 5월, 20대 국회 막판에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졸속처리된다는 업계의 비판에 직면했던 사안이다. 당시 업계는 넷플릭스, 유튜브, 텔레그램 등 해외 업체로 촉발된 법 개정 움직임이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우려한 대로 개정안 시행령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기업들은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국내 사업자만 이중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세계 경제는 ‘플랫폼’ 시대로 재편됐고 이른바 미국의 ‘팡’(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플랫폼 골리앗으로 세계를 재패했다. 그나마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라는 양대 인터넷 기업이 토종 플랫폼으로 맞서고 있는데 글로벌 골리앗을 겨냥한 법 규제가 다윗의 손발만 묶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막대한 트래픽 발생에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전혀 물지 않으면서 망 투자·유지 책임을 진 통신사(ISP)와 이들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CP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기준안은 ‘통신3사 전체 트래픽 1% 이상’과 ‘일 이용자수(DAU·Daily Active Users) 100만명’ 두 가지로, 대상 사업자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업계에선 이 가운데 특히 통신3사 전체 트래픽 1% 이상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1% 기준 자체를 비롯해 트래픽 비율 책정 방식에 대한 근거나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트래픽을 잴 수 있는 건 기간통신사업자뿐인데 이를 어떻게 공개한다는 말은 없고, 대상이 되면 알려주겠다는 식”이라며 “미터기 없이 택시 요금을 내거나 계량기 없이 수도세를 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원래 법 취지가 망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라면 평균 트래픽보다는 변동성이 더 큰 고려요소가 돼야 할 것”이라며 “매달 1% 트래픽을 차지하는 사업자보다 이번달엔 0.1%, 다음달엔 5% 식으로 편차가 큰 사업자가 망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상을 법인으로 할건지 서비스별로 할건지, 해외사업자를 국내 법인이 관리하는 게 맞는지, 유·무료 트래픽과 실시간·비실시간 트래픽을 구분할 건지 등 모든 게 깜깜이”라며 “정부가 규제할 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합리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전혀 담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통신사에 망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만 이중 부담을 지고 해외 사업자는 규제를 피해갈 것이란 우려도 높다. 국내 CP는 이미 망 대가를 충분히 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 망 사용료 명목으로 통신사에 각각 734억원과 300억원가량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부분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국내 기업만 더 강하게 감시하겠다는 걸로 보여진다”며 “논의가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느냐로 흘러가면 (글로벌 CP는) 결국 적용을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한편으론 국내 인터넷 기업과 외국계 인터넷 기업간 문제”라고 했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통신사도 난감한 처지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도 나몰라라하는 글로벌 CP를 타깃으로 했는데, 협조를 잘하고 사용하는 만큼 (대가를) 내는 국내 CP가 언급되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이전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적용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만 적용하는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며 ‘이중 부담’ 지적에 대해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조항에 포함된다고 이중으로 추가되는 건 당연히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국내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4차례 사전 회의를 진행했다”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최소 한 달 간 기업과 관련 정부 부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