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저녁 9시 전후로 유튜브, 지메일, 구글클라우드 및 구글미트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가 1시간 가량 먹통이 된 것은 구글의 인증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 본사는 미국 서부시간으로 14일 오전 9시쯤(우리시간 새벽 2시쯤)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이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해당 시간 동안 많은 에러가 발생했다”면서 장애의 원인을 밝혔다.
구글 본사에 따르면 이번 장애 원인은 구글서비스 ‘로그인’을 책임지는 ‘인증시스템’에서 발생했다. 구글 본사는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인증시스템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은 대부분 기본 저장공간(스토리지)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추가 저장공간을 할당하도록 설계돼 있다. 최근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은 가상화 기술을 이용, 저장용량과 시스템 처리성능을 자동할당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인증시스템도 이같은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리지 자동할당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서 인증시스템 자체가 멈춰서버리게 됐고, 이에 따라 ‘로그인’이 필요한 대부분의 구글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애 시간 동안 로그인하지 않거나 시크릿 모드로 유튜브에 접근한 이용자는 평소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로그인이 강제되는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워크스페이스 등은 이용이 아예 불가능했다.
다만 구글은 장애 원인을 짧게 공지한 것 외에 구글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배상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구글 본사는 “현재 모든 서비스는 복원됐으며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에게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구글 서비스에서 동일한 오류가 발생해 14일 저녁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가량 서비스 먹통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망품질 유지를 의무화한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구글도 국내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망품질 유지 및 관리 의무를 갖는다.
또 해당법에 따라 한국 이용자들에게 한국어로 장애 원인을 조속히 고지하고 이용자 피해상담 등을 위한 연락처도 알려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측에 장애원인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한국어로 장애사실을 고지하라고 요구했다.
아직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지난 11월12일에도 1시간 30분 가량 전 세계적인 접속장애를 일으켰으나 본사차원에서 트위터를 통해 사과의 말을 했을 뿐 원인이나 보상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한국어 고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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