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 재발을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신고·삭제 요청 방법을 31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 등 개인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식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우편·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및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신고메뉴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채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 단체에 요청해도 해당 기관·단체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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