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서 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 판매 금지 명령 발효”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2월 15일 17시 05분


15일부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 발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ITC 최종 결정 인정”
“대웅 유죄 확정으로 국내 소송 급물살 탈 것”

메디톡스는 15일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현지 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에 따른 조치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웅제약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지불된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명령은 나보타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결한 ITC 최종 결정에 근거한다고 메디톡스 측은 강조했다.

메디톡스 측은 “에볼루스가 대웅과 함께 나보타를 부당하게 개발하고 수입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대웅은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 규제 당국과 소비자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과 에볼루스가 ITC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입금지명령 발효를 막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웅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 등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웅과 에볼루스가 동일 주장을 반복해 재활용하더라도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를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과 검찰 수사 속도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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