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이용자의 얼굴과 신체의 특징, 목소리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했다.
7일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이 공지한 한국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는 이용자 콘텐츠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이미지 내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존재와 위치, 오디오의 성질 및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단어 텍스트를 식별하는 이미지와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 Δ콘텐츠의 순화 Δ성별/연령 등 인구학적 분류 Δ콘텐츠와 광고 추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 2일 틱톡은 얼굴 이미지와 오디오 등의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미국 및 글로벌 틱톡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와 ‘더버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용어들이 모호하고, 틱톡이 왜 생체정보에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틱톡 측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업데이트했다”며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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