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IT분야의 주요 소식/정보를 요약·정리해, 매주 월요일에 전달합니다. (7월 12일 ~ 7월 18일) ‘버진 갤럭틱’ 리처드 브랜슨, 첫 민간 우주여행 성공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다. 그 첫 주인공은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었다. 브랜슨 회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신이 창업한 민간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의 우주비행선 ‘VSS 유니티’에 직접 탑승해 시범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귀환했다.
유니티에는 브랜슨을 포함해 버진 갤럭틱 소속 조송사 2명, 임원 3명 등 모두 6명이 탑승했다. 유니티는 모선 VMS 이브에 실린 채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했다. 모선인 이브는 유니티를 실은 채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했다. 이브가 13.6km 상공에 도달하자 유니티가 모선에서 분리돼 마하3 속도로 상승했다.
유니티는 약 88.5km까지 도달했고, 브랜슨을 포함한 탑승객들은 4분 동안 무중력에 가까운 ‘미세중력’ 상태를 체험한 후 지구로 귀환했다. 출발부터 귀환까지 걸린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었다.
현재 민간 우주여행 사업은 억만장자들의 관심과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일단 브랜슨이 첫 민간 우주관광 타이틀을 선점한 가운데,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도 자신이 창업한 ‘블루오리진’의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오는 20일(현지시간) 우주여행에 나선다.
베조스는 브랜슨의 비행에 축하를 건네면서도 브랜슨이 도달한 88.5km라는 높이는 유럽 국제항공우주연맹이 우주 기준으로 정한 카르마 라인(고도 100km)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진짜 우주’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며 평가절하한 셈이다. 반면 브랜슨과 버진 갤럭틱 측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연방항공국이 고도 약 80km를 지구 대기 끝 지점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이 우주 정의를 놓고 자존심을 세우는 사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는 한술 더 떠 “우주에 도달하는 것과 궤도까지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자신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우주 궤도비행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억만장자들의 우주여행 경쟁을 놓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꼭대기 층을 차지하려던 과거 부유층 욕망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단지 기술 발전으로 그 무대가 우주로 옮겨졌을 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PC 서비스 '윈도 365' 공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대상 클라우드 PC 서비스인 윈도365를 공개했다. 윈도 365는 클라우드상 가상 PC에서 구동되는 윈도 OS를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당분간 윈도 10 환경으로 서비스되다가 윈도 11 정식출시 후에는 윈도 11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가상 PC 성능은 요금제에 따라 가상 프로세서 1개, 2GB 램, 65GB 저장공간에서 최대 가상 프로세서 8개, 32GB 램, 512GB 저장공간까지 제공한다.
윈도 PC가 따로 없어도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여러 기기와 타사 OS에서 원격으로 윈도 OS를 이용할 수 있다. 도중에 이용기기를 바꿔도 작업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다. 출근과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시는 8월 2일이다.
야놀자, 비전펀드로부터 2조 원 투자 유치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 2호로부터 2조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비전펀드가 야놀자에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은 지난주부터 이미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됐었다. 그러나 투자 금액이 1조 원 규모라는 전망과 달리 실제 투자 규모는 2배인 2조 원이었다. 국내 기업 중에선 쿠팡 다음으로 큰 규모다.
야놀자는 이번 투자 자금을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쓸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솔루션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등에 집중해 더욱 진일보한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1심 항소…SKB와 법정 공방 2차전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냈던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던 넷플릭스가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항소 후 “법원 판결은 콘텐츠 제공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법원은 넷플릭스가 SKB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항소에 관해 SKB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면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B는 또한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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