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0월말 우주로…발사 ‘D-데이’ 확정만 남았다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2일 14시 04분


1일 오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인증모델이 신규 구축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대에 기립해 있다. 발사대 인증시험은 인증모델 추진제 충전 및 배출 등 전체 발사 운용 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2020.6.1/뉴스1 © News1
1일 오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인증모델이 신규 구축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대에 기립해 있다. 발사대 인증시험은 인증모델 추진제 충전 및 배출 등 전체 발사 운용 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2020.6.1/뉴스1 © News1
독자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0월 말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개최되는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 안건에 대해 11일 오전 사전 브리핑을 열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일정 및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은 1차 발사 10월21일이며, 2차 발사 2022년 5월19일이다. 기상 등의 사유로 발사일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발사예정일로부터 각각 일주일의 발사예비기간을 설정했다”며 “실제 1차 발사가능일은 8월 말에 WDR 이후에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9월 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단계 ‘영하 183도 액체 산소 주입 시험’ 남은 누리호

발사 전 비연소 종합시험(Wet Dress Rehearsal·WDR)은 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며 점검하는 시험으로, 발사 전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권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발사체에는 추진제연료도 들어가지만 영하 183도(℃)의 액체산소가 산화제로 들어간다. 갑자기 액체산소를 넣으면 그 안에 탱크, 밸브, 고무패킹, 기타 등등의 것들이 수축이 되고, 그다음에 녹으면서 다시 팽창이 된다”며 “이 과정에서 기밀시험 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만약 심각한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발사일정에도 약간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DR을 마치고, 10월 한국형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지상을 떠나면, 광학카메라가 추적·촬영을 하고, 이어 제주도, 팔라우의 레이더 등을 활용해 발사 경로를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발사체에 실어 보내는 ‘더미 위성’이 제대로 궤도에 도착하면, 발사부터 궤도 이송 능력까지의 검증이 끝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순항 중…발사 허가 확정

이번 우주위에서는 이같이 항우연이 신청한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가 심의됐다.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한국형 발사체의 Δ사용 목적 Δ안전관리 Δ사고 발생 대비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해 허가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발사허가를 확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에 대비해 최대 2000억원까지 제삼자 피해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이 확인됐다.

우주위에서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 경과 및 발사준비 상황도 점검됐다.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됐다. 또 각 단별 성능검증 또한 모두 성공했으며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평가단은 한국형발사체 각 단과 발사대 간의 인증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돼 10월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혜숙 장관은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한 후, 항우연 내에 있는 발사체 시험 설비를 시찰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했다. 임 장관은 “누리호는 20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와 산업체 관계자가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로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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