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mobility). 최근 몇 년간 많이 들려오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해석해보자면, ‘이동성’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도 모빌리티, 킥보드도 모빌리티, 심지어 드론도 모빌리티라고 말합니다. 대체 기준이 뭘까요? 무슨 뜻인지조차 헷갈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몇 년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스타 벤처 중 상당수는 모빌리티 기업이었습니다.
‘마치 유행어처럼 여기저기에서 쓰이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빌리티라고 부르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모빌리티 인사이트]를 통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차량호출 서비스부터 아직은 낯선 ‘마이크로 모빌리티’, ‘MaaS’,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는 ‘자율 주행’ 등 모빌리티 인사이트가 국내외 사례 취합 분석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씩 알려 드립니다.
우리 삶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최근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 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인데요.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이용해 필요할 때만 빌려 타는 형태로,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이용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이용할 것이라는 인식도 깨졌습니다. 지난 4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씽씽’이 1년 동안 자사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사용 연령대는 20대(44.1%)가 가장 많았지만, 3040세대(30대 21.4%, 40대 20.1%) 사용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0명 중 4명은 3040세대라는 거죠. 50대 사용자 비중도 지난해 대비 약 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개인형 이동 장치는 1915년 미국의 오토패드(Autoped)가 출시한 ‘오토패드’라고 합니다. 앞바퀴에 155cc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죠. 이후 오토패드는 전기 모터를 장착한 킥보드를 출시했고요. 겉모습만 보면 지금 도로를 활보하는 여느 전동킥보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출시한 킥보드들은 높은 가격과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안전상 이유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사용자의 난폭한 운행 때문에 비난도 컸죠. 결국 1921년 생산을 완전 중단했습니다.
생산 자체를 중단했다는 걸 보니, 당시 사회적 파장이 꽤나 큰 모양이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예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국내도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 사고는 심각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 및 쟁점 사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수요는 2019년 약 9만 6,000대였는데요. 2025년 수요는 약 45만 대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늘어난 수요만큼 분명 사건 사고도 증가할 텐데요.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하고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 역시 함께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사용자와 운전자, 보행자 모두 조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킥보드는 사고 발생 시 사용자를 보호하는데 아무래도 취약합니다. 거의 맨몸으로 올라타 도로 위를 달리잖아요. 빠르게 주행하는 자동차와 부딪힌다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죠. 때문에 사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각각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전면허 보유 유무, 운전자 주의 의무 등에 대한 규제만을 마련해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동킥보드 면허 도입도 검토하지만, 우선적으로 실무 검토를 거친 후 관련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 시간이 필요하죠.
이 문제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장치 인프라를 비교적 안전하게 준비한 곳은 유럽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보다 강력한 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데요.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보험 지침(EU Motor Insurance Directive)’를 살펴보면, 유럽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Vehicle)는 '철길에 의하지 않고 땅 위에서 전동기로 작동하는 이동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배상 책임 보험, 즉 자동차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규제를 명문화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도 규제 마련에 힘쓰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 2019년 6월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보험 가입 스티커를 부착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특별법 시행 이후 독일 내 많은 보험사도 여기에 대응하는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죠.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전동킥보드를 일반 자동차 보험과 이륜차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다만, 각 주(州) 및 도시별로 전동킥보드 관련 법 제도를 정립하고 규율하는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험 제도 마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보험은 조금 생소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영국의 대표적인 보험회사 ‘Ripe Insurance’는 2020년 보험 중 레저 보험의 한 종류로 전동킥보드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도난과 손상에 대한 보상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결코 저렴하지 않죠. 고장 났을 때 보편화되지 않는 수리점 인프라로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Ripe Insurance는 전동킥보드 도난과 손상에 대해 최대 3만 파운드(한화 약 4,800만 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개인 사고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응급 치과 치료부터 입원, 물리 치료, 영구 장애, 사망 등 폭넓은 범위를 보장하죠. 자동차 보험처럼 대인 및 대물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이용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사거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죠.
도난, 고장, 개인 사고, 대인 및 대물 사고 등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세분화하고, 사고 유형의 모호한 경계를 구체화해 사람들에게 전동킥보드 보험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당시 Ripe Insurance가 보험을 출시한 2020년,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곳은 사유지뿐이었는데요. 보험 출시 이후 전동킥보드 보험을 등록하면 공공시설에서도 탈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동킥보드 대상 보험 상품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지난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죠. 이처럼 기준이 분명해지면서 국내 대형 보험사도 전동킥보드 보험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 전동킥보드 보험’을 출시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 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애, 배상 책임,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기존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규모보다 범위가 넓어졌죠. 한화손해보험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상해사고, 대인 상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공유 서비스에 적용하기 쉬운 보험이죠.
우리나라도 보험이 있네요?
이제 막 출시하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입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보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분했지만, 법률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은 더욱 혼란합니다.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전동킥보드를 의무 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는데요. 관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는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전동킥보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관되지 못한 실정이죠.
개인형 이동 장치 사용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규제 마련도 시급하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글 /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이경현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는 시장 환경과 기술, 정책, 소비자 측면에서 체계적인 방법론과 경험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과 공공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모빌리티’ 사업 가능성을 파악한 뒤, 모빌리티 DB 구축 및 고도화, 자동차 서비스 신사업 발굴, 자율주행 자동차 동향 연구 등 모빌리티 산업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연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모빌리티 인사이트 데이’ 컨퍼런스 개최를 시작으로 모빌리티 전문 리서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분야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비스 ‘모빌리티 인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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