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전국 유·무선 네트워크가 마비되면서 증권사들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전국 상점 등이 불편을 겪었다. 여전히 완전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약관상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못할 경우 보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전국에 걸쳐 장애가 발생한 만큼, 피해규모와 그에 따른 보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오전 11시20분께 KT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네트워크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네트워크 장애는 약 30분간 지속된 후 일부 정상화됐다. KT는 이날 먹통 사태의 원인에 대해 디도스 공격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를 원인으로 정정했다.
이날 네트워크 장애로 전국 상점의 포스(POS)망이 작동하지 않아 결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증권사들도 홈트레이딩(HTS)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제기했던 유명 IT유튜버인 잇섭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KT 인터넷이 터졌고 사무실도 안 잠긴다”며 “식당에서는 삼성페이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KT는 지난 2018년 11월24일 아현지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마포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등 일대 KT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KT는 통신 장애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1개월 치 요금을 감면해줬다. KT는 아현 사태 이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기대응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기도 했다.
KT는 올해 기준 이용약관에서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를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 시에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계산해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KT는 손해 배상과 관련해 “아직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로 손해 배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는 “원인 규명에 따라서 KT가 이용자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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