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 소송 美 ITC 최종 결정 무효화… 대웅제약 “오류 가득한 오판 백지화 환영”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10월 29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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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관련 소송 최종 결정 무효화… 법적 효력 無
연방항소순회법원 소송 기각 후속 조치
대웅제약 “미국 사업 리스크 해소”
나보타 사업 가치 제고 박차

대웅제약 주보(국내명 나보타)
대웅제약 주보(국내명 나보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무효화(vatatur)했다.

ITC는 28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관련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무효화에 따라 해당 소송과 관련된 법적 결정 내용은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차단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이와 관련해 ITC 최종 결정이 무효화되더라도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이미 공개된 타 기관 조사 내용을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보는 것은 어느 사건이나 법적으로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상관없이 ITC 결정문이 이전과 동등한 법적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美 ITC 보툴리눔톡신 관련 소송 최종 결정 무효화 결정문 일부 내용
美 ITC 보툴리눔톡신 관련 소송 최종 결정 무효화 결정문 일부 내용
또한 ITC 결정은 그동안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만들어 공정성이 의심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자국 기업 보호가 목적인 ITC 특성상 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과 영업비밀과 전혀 관계 없는 보톡스를 미국 내 산업요건으로 인정한 점, 판매대행사에 불과한 엘러간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 결정, 이미 널리 공개된 메디톡스 제조 공정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추론만으로 침해 여부 판단, 편향된 전문가 의견 일방적 수용, 증거로 제출된 자료 조작 논란 등을 이번 소송 과정에서 나온 ITC의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메디톡스가 선임한 전문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추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심지어 공동 원고로 참여한 엘러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모든 목적을 달성하자 소송 근거가 된 메디톡스와의 미국 내 판매계약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내 독점을 유지하려는 대기업의 책략을 ITC가 옹호하고 여기에 한국기업이 농락당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웅제약은 지난 1월 내려진 ITC 최종 결정에 불복했다. 2월 17일 CAFC에 항소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늦었지만 ITC 오류로 가득했던 결정이 최종적으로 무효화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돼 종료됐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ITC 최종 결정 완전 무효화가 국내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ITC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 무효화를 환영한다”며 “미국 보툴리눔톡신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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