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소비자들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 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 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3건, 2020년 157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7건이다.
전체 연령 대에서 고령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올해 8월까지 15%로 높아졌다.
피해유형 별로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6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단계(24.0%), 계약해제·해지단계(6.6%) 순이었다.
구체적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 설명 받은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피해가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자의 강압에 의한 부당가입(17.4%),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미흡(9.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동통신 판매 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가 18건, 해지지연·누락이 1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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