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50m 접근 금지”…해수부, 서식지 보호 대책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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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 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한다. 또 남방큰돌고래 주변 50m 이내로 선박 접근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개체 수 보전을 위해 관광업체들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한반도 해역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현재 개체 수가 약 120여 마리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2012년부터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관광 선박의 운항이 늘면서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 관광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 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보완하고,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광 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이고, 최소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한다. 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선박관광업체들은 관광 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하는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또 일반 관람객들이 업체들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달 중 일반 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업체들의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관광 선박 운항 형태를 점검한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위협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올해 시작된 남방큰돌고래 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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