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리 절차 종료… “관련 불확실성·오해 불식”
금융당국 “분식회계 고의성 없었다” 판단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제재
셀트리온그룹은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7차 임시 증선위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감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47개월(셀트리온제약 57개월) 동안 셀트리온그룹 주요 계열사 10개년(셀트리온 12개년, 셀트리온헬스케어·제약 10개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증선위 감리 결과 발표에 따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 3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셀트리온그룹은 금융당국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회계처리 일부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바이오의약품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며 “장기간 이뤄진 감리가 종료되면서 금융당국이 일부 의견을 달리해 발생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고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셀트리온그룹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와 시장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 3사가 과대 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3사 공통, 과징금 규모 추후 결정)와 감사인지정 2~3년(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2년, 셀트리온헬스케어 3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담당임원 해임권고(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그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삼일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등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증선위는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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