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부 ‘위법’ 판단에도 새 결제 시스템 적용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2일 20시 52분


구글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지만 구글 측은 무시하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 적용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통해 앞으로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만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일부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왔던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는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부터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구글 측이 국내법을 준수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외부링크는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새로운 결제 정책이 위법하다고 이미 판단내리고 구글 측에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는 것이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구글의 이번 공지 이전에 이미 전달했다”며 “앱 마켓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고 조만간 정부의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막는 것은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성명을 내고 구글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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