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테라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과태료나 민사 소송을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CNBC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이날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 및 규제기관 관리로부터 권 CEO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인터뷰한 결과, ‘그가 형사책임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권 CEO가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그와 그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증거를 명백히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사기죄’에 해당할 만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게 CNBC의 분석이다.
또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업가가 부주의하게 판단을 내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이를 범죄 행위로까지 보지 않는다는 것도 ‘권 CEO의 징역형’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DC 검찰총장실에서 12년간 일한 랜덜 일라이어슨은 “이런 사안의 경우,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에 대한 증언을 받기 위해 증인을 불러들이는 살인 사건과는 다르다”며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범죄 행위와 관련해) 벌인 일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연방 검사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법의 망원경이 없으므로 결국 검사는 트윗이나 문자, 이메일 및 기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결국 권 CEO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려면 검사가 권 CEO의 사기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인 ‘스모킹 건’을 찾아야 하지만 검찰이 이러한 내용을 확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CNBC는 민사 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훨씬 낮으므로 소송을 통해 권 CEO의 사기 혐의 관련 벌금형이나 추가 제재는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권 CEO와 그간 껄끄러운 사이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규제 당국이 그에게 과태료나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
SEC의 수석자문으로 근무했던 필립 무스타키스는 SEC가 권 CEO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피력했다.
그는 “SEC의 경우 증거의 우세만으로 사건을 입증하면 된다”며 “이는 피고인이 제기된 혐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배심원이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당국의 제재는 과태료나 수익 환수, 명령 등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실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권 CEO의 프로젝트 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FTC의 캐럴라인 팸 위원장은 테라폼랩스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CFTC는 가상화폐 관련 비리를 성공적으로 기소한 첫 기관 중 하나”라며 “우리는 암호화폐 사기와 조작을 모든 권한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검찰은 최근 테라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권 CEO와 테라폼랩스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전 직원 등 테라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기의 핵심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고의적 기망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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