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제트가 고인이 된 ‘싸이월드’ 회원들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싸이월드제트는 생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운명을 달리했을 때는 미니홈피에 사이버 분향소가 차려지는 등 싸이월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 고인의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월드의 개정된 약관에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제13조 1항에 기재돼 있다.
수정된 약관은 지난주부터 싸이월드의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개정안내 메일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다. 유일하게 네이버는 디지털유산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디지털상속권에 무게를 실어주는 추세다. 지난 2018년 독일연방법원에서는 사망한 15세 소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망자가 생전 페이스북과 맺은 계약은 유산의 일부분이므로 부모는 숨진 딸의 계정에 완전히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다.
또한 지난해 12월 애플은 iOS 15.2 버전에서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애플 계정의 소유주가 직접 유산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3200만 회원의 사진첩에는 많은 추억과 기억이 담겨있다”며 “싸이월드제트는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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