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피해가는 ‘유사 담배’… “담배의 법적 정의 확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5일 03시 00분


[담배 이제는 OUT!]〈8〉
합성니코틴 원료로 만든 액상 담배
규제 없어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중에는 분명 누가 봐도 담배인데, 일명 ‘유사 담배’로 분류되는 제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액상형 전자담배다. 이런 담배를 담배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담배사업법이 규정하는 담배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은 탓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즉,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만 담배에 해당한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 화학물질을 이용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이 때문에 유사 담배는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사 담배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 광고 제한, 전자거래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한 유사 담배에도 담뱃세는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유사 담배에는 담뱃세조차 부과되지 않고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사 담배에 해당한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정확한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중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들어져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제품은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담배의 범위를 확대해 이런 유사 담배가 정부의 각종 규제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 규제와 관련된 모든 법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초의 줄기나 뿌리,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도 담배로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이 센터장은 “특히 최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시켜 정부의 여러 규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담배#법적 정의#합성 니코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