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일명 ‘디지털 정전 방지법’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업계의 반발로 폐기됐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 수준이 보다 강화된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및 서버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4개가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최승재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 백업 등의 이중화 조치는 물론 서버, 저장장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시스템의 이원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카카오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겠다며 이를 우선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 또한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다. 여기에 부가통신사업자까지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업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보다 규제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하지 않는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도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SK C&C 데이터 센터를 임차한 카카오의 경우처럼 타사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관리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안은 방송통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자에게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보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도 부여해 과기정통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입법 전에 정부에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행정권고 등은 이번 사태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난 다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일 주요 IDC 사업자들과 만나 비상 상황 대비책 긴급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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